2026년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AI를 활용하시더라도,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제품,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등 AI 생성물에 대한 제한 및 규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내용 중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내용 중 일부 인용